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9.20.>
제3조(적용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0.>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4.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5.5.27.>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2015.5.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개정 2015.5.27.>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
3. 내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①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제15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제15조의2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9.20.>
1. 이용객의 수와 설치 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동수의 화장실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 청결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청소 실시.
3. 화장실 내부 및 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5.5.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7.13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0. 조례 제1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