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을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기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 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재정)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4조(군립어린이집 설치)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립어린이집은 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5조(취약보육의 실시)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의 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군립어린이집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군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시설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업
3.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저소득수급자자녀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하며, “저소득 및 장애아 아동 입소료 지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 수당 등 처우개선 비용 지원”, “보육시설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을 신설한다.
부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1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호 2013. 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가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육업무 담당주사”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