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대상 범위) 공용 청사 및 시설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사 및 시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의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의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용도로 사용한다.
3.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한 임시 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
4. 그 밖에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자치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 7. 4.)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 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