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2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개정 2010.9.1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10.9.15)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할 수 있다. (신설 2010.9.15)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0.9.15)
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5.2.25..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2.25.)
3.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개정 2014.9.3)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지출팀장(본항 전부개정 2011.6.8)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4. 12. 29, 201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9.15)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9.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5.2.2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2.25.)
3. 기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개정 2010.9.15, 2015.2.2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0.9.15., 2015.2.25., 2018. 7. 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개정 97. 10. 22, 98. 10. 7, 2006. 10. 31, 2008. 3.21, 2010.9.15, 2010.10.1, 2011.6.8, 2014.9.3)(본항 개정 2015.2.25.)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5, 2015.2.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2.2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2.25.)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2.25.)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2.25.)
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5.2.25.)
⑩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2.25.)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5.2.25.)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2.25.)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9.15)
②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9.15)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5)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 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 칙(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한다.
⑥~⑩ (생략)
부칙(20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
⑮ ~ 30) (생 략)
부칙(20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과 제6조제3항 중 “경제발전기획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중 최초로 위촉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위원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⑭ ∼ 2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