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유치지역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사업 등을 말하며,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 관할 지방자체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8.7.4.>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②사업계획의 수립시에는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비로 한다.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3.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자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비
②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출자 및 경영) ①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다.
②이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法人)을 설립할 경우에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할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분임경리관,자금운용담당을 수입금출납원, 지출담당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2008.8.8.>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