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같은 규정 제13조,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충청북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각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삭제 ?
제9조(인정도서의 심의 등) ① 심의회는 인정도서 사용 신청이 있는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인정기준에 의거 심의한다. ?
②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도서의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위원은 3명 이내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심의회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초조사위원과 책별 정가계산서 검토를 위한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인정 결정) ① 삭제 ?
②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11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저작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도서는 인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7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63호,2009.1.16> 부칙< 제605호,2011.2.25> 부칙< 제631호,2012.6.8> 부칙< 제712호,2015.10.8.> 부칙< 제767호,2018.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