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12. 30., 2013. 7. 10., 2018. 7. 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생략)
(35)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6)~(48)(생략)
부칙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