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제3조(척수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