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에 한함]
4. 고등학교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⑤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휴학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의 수업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급지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123호,2009.12.21> 부칙< 제4299호,2011.11.10> 부칙< 제5114호, 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