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0.>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0., 2016.9.2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7.10.1.]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2.21.>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30.>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9.20.>
②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 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9.20.>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0.><개정 2011.5.2.>
제13조 <삭제 2011.5.2.>
제14조 <삭제 2011.5.2.>
제15조 <삭제 2011.5.2.>
제16조 <삭제 2011.5.2.>
제16조의2 삭 제<2005.10.1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제3호및제9호에따라임용된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30.> <단서신설 2014.6.20.>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③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 < 삭제 2014.6.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3.10.>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신설 2005.10.10.> <단서신설 2011.5.2.>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5.30.> <개정 2011.5.2.>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5.30.>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3.10.><개정 2014.6.20.>
④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신설 1997.3.10.>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2.21., 1997.3.10., 2011.5.2.><개정 2014.6.20.> <개정 2016.9.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05.10.1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05.10.10.> <개정 2011.5.2.>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5.10.10.><개정 2014.6.20.>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2.21.> <개정 2016.9.20.>
②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0.> <개정 2011.5.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00.5.15.>
④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10.10.>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10.10.>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본항신설 2011.5.2.]
⑪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1.5.2.]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4.6.20.]
⑬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6.20.]
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구청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제12항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6.20.]
제24조 <삭제 2011.5.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4.6.20.> <개정 2016.9.20.>
제26조 <삭제 2011.5.2.>
제27조 <삭제 2011.5.2.>
제28조 <삭제 2011.5.2.>
제29조 <삭제 2011.5.2.>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0.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40호, 2018.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