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 ·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5. 11., 2016. 3. 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 2009. 5. 11., 2016. 3. 30.>
2. 출석위원의 성명(개정 2009. 5. 11 규칙 제2560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 대상 안건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제4조 삭제(1995. 7. 29 규칙 제2044호)
제5조 삭제 <2014. 3. 3 규칙 제2739호>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16. 3. 3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0 규칙 제2415호][단서신설 2009. 12. 21. 규칙 제2594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30.>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 5. 15.>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2. 8급 이하 : 18세 이상[전문개정 2008. 12. 10 규칙 제2542호] (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1. 1. 31 규칙 제2635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9., 2011. 1. 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2. 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 6. 30., 1999. 6. 21., 2012. 1. 3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9., 2012. 1. 30., 2016. 3. 30., 2017. 4. 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3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전문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016. 3. 30.>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 1. 20.>
제13조 삭제 <2013. 7. 1 규칙 제2714호>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 7. 29 규칙 제2044호)(단서신설 2005. 1. 20 규칙 제2402호) 단서삭제 (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 2009. 5. 11. 규칙 제2560호>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1995. 7. 29.>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 7. 29.>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목개정 2012. 1. 30 규칙 제2676호]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4. 12. 31., 2009. 5. 11., 2009. 12. 21., 2012. 1. 30., 2014. 3. 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 6. 21.>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3 규칙 제2739호][제목개정 2014. 3. 3.]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2. 1. 30.] <개정 1995. 7. 29., 2005. 6. 10., 2009. 5. 11., 2012.1. 30., 2016. 3. 3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3. 3.>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1. 3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9., 2016. 3.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4. 10.> [제목개정 2014. 8. 11.]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 2016. 3. 30.>
제21조 삭제(1993. 3. 31 규칙 제1839호)
제22조 삭제(1995. 7. 29 규칙 제2044호)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5. 15 규칙 제2081호)(개정 2000. 2. 10 규칙 제2246호)(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 5. 15 규칙 제2081호)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14. 3. 3., 2016. 3. 30.>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1. 임용권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격무·기피부서 또는 서울본부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3.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신설 2004. 6. 21.>
1.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본조신설 2015. 4. 10.]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3., 2016. 3.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부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5. 1. 20., 2014. 3. 3., 2016. 3. 30.>
② 시 본청·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구·군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2. 20 규칙 제2117호]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7급 이상, 사업소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 7. 29., 2016. 3. 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목개정 1999. 8. 21., 2007. 1. 8., 2008. 8. 5.]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11.]
부칙 (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 21 규칙 제2386호)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1. 20 규칙 제24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5. 6. 10 규칙 제24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 5. 1 규칙 제24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6. 29 규칙 제24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5. 13 규칙 제25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08. 7. 7 규칙 제25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0 규칙 제2542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5. 11 규칙 제2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7. 10 규칙 제2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 21 규칙 제2594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 31 규칙 제2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호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한다.
④~⑦생략
부칙 (개정 2012. 1. 30 규칙 제2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 2 규칙 제2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규칙 제2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4. 22 규칙 제27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 7. 1 규칙 제2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3 규칙 제2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61호, 2017.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