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23.>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과·단"이란 관서의 실·과·단(이하 "실·과"라 한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신설 2014. 3.14><개정 2015. 5.29>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지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12.21.·2006.11.2.·2007.6.29.><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개정 2018. 2.23.>
1. 본청ㆍ 징수관 - 부군수ㆍ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주관하는 각 실ㆍ과장ㆍ 재무관 - 부군수<개정 2015. 5.29>ㆍ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중 일ㆍ숙직수당ㆍ부서운영공통비)<개정 2015. 5.29>ㆍ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ㆍ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ㆍ 총괄부채관리관 - 부군수<개정 2015. 5.29>ㆍ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개정 2015. 5.29>ㆍ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부서장ㆍ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부서장<신설 2015. 5.29>ㆍ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ㆍ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ㆍ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주무담당자<개정 2015. 5.2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ㆍ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2. 군의회ㆍ 징수관 - 사무과장ㆍ 재무관 - 사무과장ㆍ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ㆍ 부채관리관 - 사무과장ㆍ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주사ㆍ 수입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주사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주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3. 제1관서(읍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ㆍ 징수관 - 관서의장ㆍ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ㆍ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ㆍ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ㆍ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ㆍ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ㆍ 수입금출납원 - 세외업무담당주사ㆍ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주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ㆍ 징수관 - 관서의 장ㆍ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ㆍ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ㆍ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주무담당자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사는 주무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5. 읍ㆍ면ㆍ 징수관 - 읍ㆍ면장ㆍ 재무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개정 2015. 5.29>ㆍ 채권관리관 - 읍ㆍ면장(대가야읍ㆍ다산면)ㆍ 지출원- 총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ㆍ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그외 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ㆍ 지출원 - 총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ㆍ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ㆍ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6.11.02.>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신설 2014. 3.14>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개정 2015. 5.29>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2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4.12.21.>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2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12.21.><개정 2014. 3.14> <개정 2015. 5.29>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21.><개정 2014. 3.14> <개정 2015. 5.29>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 주관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5.29>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개정 2014. 3.14> <개정 2015. 5.29>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2006.11.02.><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1.><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개정 2018. 2.23.>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본청 실·과·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신설 2004.12.21.><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③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행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관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 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④ 직속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실과소장·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 읍·면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1.>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읍·면장 :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3.14>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21.>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단서 신설 2018.2.23.>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신설 2014. 3.14>
② 예산서에 부기된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시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예산서에 부기되지 않은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시에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12.21.>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 2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제한)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모품의 매입 ·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개정 2004.12.21.>
③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14>
③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통합지출관 주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부서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21.><개정 2014. 3.14> <개정 2018.2.23.>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2006.11.02.><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개정 2018.2.23.>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지방재정법」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2006.11.02.><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개정 2015. 5.29>
①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동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1.> <개정 2014. 3.14>
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3.14><개정 2015. 5.29>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개정 2004. 12. 21><개정 2015. 5.29> <개정 2018.2.23.>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4. 12. 21><개정 2015. 5.29>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페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21, 2006.11.02. 2015. 5.29>
④ 결산서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6.11.02.><개정 2015. 5.29>
⑤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신설 2004. 12. 21> <삭제 2015. 5.29>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세정·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1>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2. 21>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갱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갱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연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8.2.23.>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군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신설 2018.2.23.>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일 다음 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 12. 21)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4. 12. 21)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1> <개정 2006.11.02.> <개정 2015. 5.29>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1.02.> <개정 2018.2.23.>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 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4. 12. 21><개정 2014.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