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제안의 권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항목별 심사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제6조(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 요청서에 의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의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안 결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 및 동조동항제2호의 상정 결정은 제5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이하 "점수"라 한다)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제안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우수제안의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심사 점수로 한다.
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의 등급별 부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 기준과 같다. 다만, 성과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확보)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금 및 성과금 지급이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사상 특전부여는 주제안자 1인에 한한다.
1. 특별승진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동상 이상 대상자
2. 특별승급 : 「공무원제안규정」제16조 규정의 중앙우수제안 창안등급 노력상·장려상 대상자와 조례 제17조의 금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1억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탁월"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3. 희망부서 전보 : 조례 제17조의 은상 및 제1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구 수입 증대액 5천만원 이상", 행정개선 등급 "우수" 이상 성과금 지급 대상자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특전부여 요청서에 따른다.
제15조(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작성) 조례 제23조2항에 따른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에 의한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별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대상 제안은 제1항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제안으로 하며, 제1항의 평가기간까지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의 평가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 실시평가서에 의한다.
제17조(행정개선의 기준) 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평가기준은 별표 3의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 제안담당자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 전자문서나 종이문서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칙) 규칙 제377호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⑦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 칙 [2012.02.29 규칙 제755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8조제2항, 별지 제7호·제8호·제9호서식 중 “감사관”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를 “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5.11.30, 조례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