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취지) 원주시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4., 2012.2.3., 2014.02.14.>
1. "본청"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중 과(課)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란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이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필요하면 소관 부문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자기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등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등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1. 7, 2011.10.24., 2012.2.3., 2012.04.18., 2013. 9.27, 2014.02.14., 2015.04.10., 2015.05.08., 2017.3.24.>
다. 분임징수관: 세무과장,징수과장,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관·과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관·과장. 다만,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총괄담당,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관·과의 회계업무 담당주사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바.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다만, 본청 일상경비에 한한다.
다. 재무관: 관서의 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1) 회계업무 담당과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2) 각 실·관·과장. 다만,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카.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의 서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자목에서 이동 2015.05.08.]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차목에서 이동 2015.05.08.]
나. 재무관: 관서의 장 또는 임시관서의 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라.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다만, 6급관서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도시정보센터 지출원의 경우에는 경리업무 담당주사 또는 서무업무 담당주사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별도로 지출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나. 재무관: 읍ㆍ면ㆍ동장.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단구동장은 제외한다)
라. 지출원: 읍ㆍ면ㆍ동 경리업무 담당주사. 다만, 본청 일상경비인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단구동은 제외한다)
마.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단구동은 제외한다)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단구동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ㆍ시의회ㆍ제1관서 또는 기타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7.3.24.>
⑤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2.11.30.>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해당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12.11.3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인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0.24.>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過誤納金)의 반환, 다만,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1억원 이하의 지방세 징수결정
5.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