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 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0.12.>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해당 지역에 적정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예산의 이월 등)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6. 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 6. 1.]
부칙< 2012.2.24,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과·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10.12,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8. 6. 1.,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