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17. 5. 29., 2018. 5. 31.>
1.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재혼한 배우자를 포함 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3.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017. 5. 29.>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17. 5. 29.>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을 2018. 12. 31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 5. 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 5. 3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의2 삭제 <2018. 5. 31.>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7. 5. 29., 2018.5.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으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사람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5. 3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을 적용한다.
제8조(동지역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동지역내 소재하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양주시 또는 양주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단 "시"는 "자치구"가 존재하지 않는"시"를 의미하며, "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2. 농지 소유자가 위1호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단 상속에 의한 취득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안의 종합합산 농지에 대한 감면) 양주역세권개발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종합합산 농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될때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기도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경기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에 한정한다)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에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하지 않는다. 2017. 5. 29.>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12.01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4.01.01 조례 제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06.21 조례 제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5.02.11 조례 제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13 조례 제2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9.08 조례 제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1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04.10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 12. 28〉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06. 12. 28〉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2.28 조례 제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5.04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5.30 조례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8.07.2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01.12 조례 제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21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03.15 조례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08.09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2 및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06 조례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ㆍ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6.20 조례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8조의2는 2011년 6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2. 5. 7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9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0호, 2015.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883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943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