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제3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6조(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6. 30.] <개정 2018.5.25.>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제목개정 2018.5.25.]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등) ①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이 조례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 6.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30.>
부칙< 2014.12.31 전문개정 조례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칙<2015.5.1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30.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317호,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