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8.5.25.>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20., 1995.8.1., 2018.5.25.>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1991.03.0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5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