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제2조(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 ① 여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이하 이 조에서 "유아"라 한다)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초·중학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검토) 〈일부개정 2018.5.2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제6조 〈삭제 2018.5.21〉
제7조 〈삭제 2018.5.21〉
제8조 〈삭제 2018.5.21〉
제9조 〈삭제 2018.5.21〉
제10조 〈삭제 2018.5.21〉
제11조 〈삭제 2018.5.21〉
제12조(성과분석) ① 시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과분석을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5.21〉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8.5.21〉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지원한 사업비보다 감액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 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