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 소재지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20조 또는 제37조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영덕군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영덕군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