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양구군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18.5.18.>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설 2014.12.30.>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는 별도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 2007.10.20., 단서신설 2014.12.30.> <본문개정 2018.5.18.>
다. 분임징수관 - 재정운영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마. 분임재무관 - 재정운영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군수 <개정 2014.12.30.>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신설 199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