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건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3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위원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무)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