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장·본부장·국장을, 부본부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일자리노동정책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민생사법경찰단을, 행정(2)부시장 밑에 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을 둔다.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18.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서울혁신기획관) ①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청년정책, 시정 주요갈등 조정, 인권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
③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인권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제1항의 서울혁신기획관 및 제3항의 지역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3. 국내·외 사회혁신사례 도입 및 혁신사업 발굴·지원
5.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2. 서울시정 거버넌스 운영 실태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협치자문관, 시정거버넌스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시민소통기획관) 제6조(시민소통기획관 ) ①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 도시브랜드, 시민봉사, 뉴미디어, 신속행정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
③ 시민소통기획관 밑에 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을 두고, 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제3항의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뉴미디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2. 실·국·본부,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3. 청책토론회,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시민발언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상징물(휘장·브랜드·심벌 등) 변경·관리·활용
8. 서울브랜드 디자인 개발·관리, 콘텐츠 제작·관리, 광고·홍보 디자인
4. 방문·우편 민원 접수창구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6. 통합민원처리, 자격증 재교부 등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1. 뉴미디어 매체 활용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3. IPTV, 모바일 등 신규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11. 인터넷 기반 시정 관련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배포
3. 신속행정 혁신과제 발굴·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 보육, 가족, 출산 및 아동,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제1항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0.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 여성단체·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1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상담 및 자활지원
13. 무의탁 부랑여성 보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14.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9. 저출산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10.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산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5.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아동 보호지원
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
5.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7.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벼룩시장 등 내외국인, 다문화가족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7조의2(일자리노동정책관) ①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일자리 창출, 노동행정, 사회적 경제 육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일자리노동정책관 밑에 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을 두고, 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0.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일자리노동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
제9조(정보기획관) ① 정보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정보기획관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
③ 정보기획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통계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제3항의 통계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7. 그 밖에 정보기획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2.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업무 표준화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운영
6.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우편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고도화
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보화 관련 감리시행계획 수립·의뢰 및 사후관리
10. 공간정보포털시스템(서울지도 홈페이지) 관리 운영
21.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 서울시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타기관과 정책 협의
4.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보급 및 법규 정비
5.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리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14.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조사 및 현황 관리
20. 정보통신 보안취약점 진단 및 이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보급 등
2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민생사법경찰단)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3 삭제 ?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성과평가, 법무행정,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6.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10.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7.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7.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제진흥본부에 두는 과) ① 경제진흥본부에 경제기획관·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공정경제과·문화융합경제과·신성장산업과·디지털창업과·투자유치과·도시농업과를 둔다. ?
②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신성장산업과장·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디지털창업과장·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경제기획관은 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공정경제, 문화산업, 디지털산업·창업지원, 투자유치, 도시농업 등에 관하여 경제진흥본부장을 보좌한다.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5.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11.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1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19.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6.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문화산업 육성
3.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강동엔지니어링 복합단지)
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5.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18.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16.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본부에 두는 과) ① 복지본부에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과·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를 둔다. ?
② 복지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4. 복지본부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8.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부문화 확산 추진
13.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및 국민연금 안내에 관한 사항
2. 어르신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단, 어르신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 기초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어르신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인생이모작지원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2. 노숙인보호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일자리사업·재활사업·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본부에 교통기획관·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를 둔다. ?
②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④ 교통기획관은 교통정책, 버스정책, 물류행정, 주차계획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보좌한다. ?
1.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철도, 도로 포함)의 수립·조정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3. 교통 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7.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18.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9.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8.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버스운송사업(간선급행버스 포함) 등 버스 관련 사항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점검 총괄 계획 수립
15.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주차단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2.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자치구·지역대 지도·감독
3.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지역대 지도·감독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면·성과평가 및 교통서포터즈 모집·배치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6. 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위반 단속 및 운용요원 관리
8.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운영, 주·정차위반 관제시스템 구축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단속 및 지도점검 종합계획 시행
11. 사업용차량 자치구 인센티브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 사업용차량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
13. 택시 등 불법경영행위 신고포상금제 신고 접수 및 단속
20.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21.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압류·압류해지 및 민원처리
1. 교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7.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사업 추진
9. 다른 기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연계 업무(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
14. 자동차 행정전산망 운영 및 번호판 영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본부에 문화시설추진단·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디자인정책과·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도감·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둔다. ?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④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본부장을 보좌한다. ?
5.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추진
15.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3.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6.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7.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8.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6.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19.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 한양도성도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6. 한양도성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유사유적 비교연구 및 진정성·완전성 충족 연구
4.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기후대기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에너지시민협력과를 둔다. ?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14.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5.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7.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7.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현상 관련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석면 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건환경연구원 석면·실내공기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운영 및 전자태그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19.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시스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23.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자치구 대기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9.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10.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3.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업부문, 대학교, 종교계 등과의 에너지 절약·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정보공개정책과를 둔다. ?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정보공개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3.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8.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재무과·자산관리과·계약심사과·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9.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4.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6.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9.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2.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6.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7.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3.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3.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7.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8.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를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친환경급식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4.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관광체육국에 관광정책과·관광사업과·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전국체전기획과를 둔다. ?
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3. 인터넷·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3.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4. 전문체육시설 등 체육관련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9.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0.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2.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7.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인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 전국체전 기획총괄 및 조정,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영상, 영상기록물, 체전백서 등 발간 및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6.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기획, 전야제 및 문화예술 등 이벤트 행사에 관한 사항
10.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시민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3.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4.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국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교류 관련 중앙부처 협의, 해외 동포단 초청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국체전 관계자 숙박, 식·음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국내 외 선수단·임원 수송 및 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9.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생활보건과·동물보호과를 둔다. ?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③ 제2항의 시민건강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1. 금연·절주·운동·비만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9.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기획점검, 지도·단속
10.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1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보건 증진 관련 민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동물사육·생산·판매·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동물복지 개선
3. 각종 동물 관련시설 동물의 동물보호·관리 총괄 조정
7.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생산·판매업소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9.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시행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제18조(도시공간개선단) 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디자인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13.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9.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20.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도감독
제20조(안전총괄본부에 두는 과) ① 안전총괄본부에 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상황대응과·시설안전과·보도환경개선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
②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안전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황대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안전총괄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대응, 시설안전, 보도환경개선,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 등에 관하여 안전총괄본부장을 보좌한다.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
7. 안전분야 예산 우선 순위 선정 및 사전 협의 등 운영 총괄
11.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14.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1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연계방안 수립·운영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조정
3.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6. 긴급복구, 건설 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수립 운영
5.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8.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9. 포장도로 유지관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설계기준·지침 등 수립
10. 도로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개발 업무 총괄
15. 가로등 점등·소등 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함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0.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6. 도로시설물 등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사감독)시행 및 지도·감독
9.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의 가로등, 기전설비에 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1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지하차도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관 조명 유지관리 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3.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4.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조명사업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시도의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차량 운행체계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도시재생본부에 두는 과) ① 도시재생본부에 재생정책과, 공공개발센터,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을 둔다. ?
② 도시재생본부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공공개발센터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8.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의 총괄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방안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 및 사전협상 추진 관리
7. 공공 토지자원의 선제적·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1. 공공개발사업관련 지역거점 실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 운영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7.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1.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심부(종로구, 중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10.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사문화축(1축), 관광문화축(2축), 도심남북녹지축(3축) 및 복합문화축(4축)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정의 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4.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과(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정비사업 추진절차 등 주민지원(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조합점검 주민설명회 등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지원·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운용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장 등 선출기준에 관한 사항
18.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에 관한 사항
21.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2.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3.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
24.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5.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26.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지도·감독
27. 정비사업 관련 갈등 조정 및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원주민 재정착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의제처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학교용지 및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확보에 관한 사항
13.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14.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역세권 용적률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임대주택 건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1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 처리 및 친환경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2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단독주택재건축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4. 단독주택재건축 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대안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5.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주택개량지원 표준지침 및 매뉴얼 연구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개량 비용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법령, 제도정비 및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10.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12.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부서 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5.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17.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회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일반 저층주거지역 주택개량지원 등 활성화에 관하 사항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를 둔다. ?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운용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17.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주택법」,「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제22조(주택건축국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국에 주택정책과·건축기획과·임대주택과·공동주택과·한옥조성과를 둔다.
② 주택건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옥조성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통계 총괄, 주택시장 수요분석·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3.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제도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층 융자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1.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사항
14. 재개발 등과 다가구 매입 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6. 건축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대장 전산화포함)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신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계획기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9. 민간임대주택의 개발·공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항공사진의 촬영·판독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7.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10.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2.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역세권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옥밀집지역 전통문화 진흥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2. 한옥단지 신규 조성 및 한옥밀집지역 내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13.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국에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산지방재과·서울로운영단을 둔다. ?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로운영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3. 거점·대형공원 개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공원) 종류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마포석유비축기지 활용방안 및 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6.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0.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동물원과 공원녹지사업소 내 야생동물 질병 방역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14. 산지사면(절개지, 옹벽, 축대 등) 조성·변경 및 산지 주변 개발 행위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8.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4. 서울로 관리·운영사무 위임 및 시설설치·유지보수·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9. 서울로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물순환안전국에 두는 과) ① 물순환안전국에 물순환정책과·물재생계획과·물재생시설과·하천관리과를 둔다.
②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물관련 정책·기술 해외교류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영리민간단체(물 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10. 주요지역 배수개선 대책 설계에 관한 사항(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저류조)
11.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8.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 간이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9. 물재생시설·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3.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5. 물재생시설·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7.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9.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제23조의3(지역발전본부에 두는 과) ① 지역발전본부에 동남권사업단·동북권사업단·서남권사업과·서북권사업과를 둔다.
② 지역발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동남권사업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동북권사업단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내 민간부지 사전 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3. 동북4구(행복4구)플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동북권 발전과제 검토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
4.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서울식물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외)
15.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개발 등 서북권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전협상 추진
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24조(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재난대응과·예방과·안전지원과·현장대응단·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지방소방준감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구조·구급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4.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시행
2. 재난사고 대비 대책 및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 통합 자원관리 및 평가
10.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재난사고 조사에 따른 현장 긴급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16. 소방전술훈련 및 소방훈련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2.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
제26조(대학원장·대학장 등) ①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
②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③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④ 대학원장·대학장·부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부(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 삭제 ?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
②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 및 연구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교육혁신본부장 및 부처장을, 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교육혁신본부장 및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관리과를 두고, 입학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학생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제3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1조의2(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지원과를 두고, 연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행정처) ① 행정처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1.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전산정보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4.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제37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한국학교육센터장·국제교류센터장 및 공무원교육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제38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8조의3(창업지원단) ① 창업지원단에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원장)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 및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
② 연구지원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제2항의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42조(연구지원부) 연구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그 밖의 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5.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9. 식품의 잔류화학물질, 자연독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0. 소화기계의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시험 및 연구
12. 복합생약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
14. 최초수입의약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시험
16.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모니터링 시료의 구입, 검사 및 시험연구
17. 시책연구논문의 학술지 발간 및 연구분야 학술활동 등 지원
18. 특별사법경찰 검사의뢰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총괄
제44조(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 식중독균 및 유전자재조합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 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 검사 및 검역감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4.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감염병, 재출현감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14. 그 밖의 위생세균 및 감염병 등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45조(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장·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유해가스 등 대기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지역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수동측정망, 대기질이동측정차량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 중 중금속, 이온물질, 탄소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4. 대기 중 오존 및 미세먼지의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0. 다이옥신류, 외연성내분비계교란물질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2.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 및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13. 기후·생태계변화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14.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15. 서울특별시 각 공공기관의 시료채취 및 검사요원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제46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방류수 검사, 침출수 및 축산폐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8. 먹는 물, 중수도, 위락용수 등 수질오염 전반에 관한 환경미생물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제47조(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 유해 잔류물질(항생·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사 및 신종유해물질 조사연구
7. 기타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련 검사, 시험 및 조사연구
11. 인수공통질병 관련 시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8조(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6.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잔류항생물질·항균제 검사와 수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제49조(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 강북지역유통 한약재 등의 시료수거, 채취 및 관리
6. 강북지역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연구
7. 유통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안전성시험, 검사 및 연구
9. 부적합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0조(지소의 설치) 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밑에 강서지소를 두고, 지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제51조(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및 인재채용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인재양성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10.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교육 과정운영
13.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제53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과·기술보급과를 두고,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농촌지도 및 도시농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8.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준감으로 보한다. ?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지방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제56조의2(단장)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의 단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6조의3(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행정지원과·특수구조대·소방항공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를 두고, 행정지원과장 및 각 대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
②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두는 특수구조대·소방항공대·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단 소속 각 구조대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5. 특수사고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련 사항
1. 대형화재, 특수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
4. 대테러, 화생방 관련사고 현장 신속출동 및 상황 처리(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영)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 및 소방항공 훈련
1. 수난사고현장 인명구조·구급 및 선박 등 수상시설물 화재진압
2. 수난사고 예방순찰 및 안전관리,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서장)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예방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
9.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소방시설업 등록·변경,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8조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를 통할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는 별표2의 비고와 같다. ?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으며,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는 별표 3의 비고와 같다. ?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의2 삭제 ?
제61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소방과학연구센터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인재개발과장은 지방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장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지방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지방소방위로 보한다.
제65조(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국·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제67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건설총괄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건설총괄부장·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7. 감사 및 사정, 각종 민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1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15.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16.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2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원·조경 공사의 설계·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5.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 등 대형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8조(도시철도국) ① 도시철도국에 도시철도계획부·도시철도사업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를 두고, 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
5. 도시철도 건설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국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9.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시철도(경전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1.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12. 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5·6·8호선, 7호선1~25공구, 7광명차량기지, 승강편의시설, 도봉차량기지)
7.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 기계, 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제69조(과의 설치) ① 건설총괄부에 기획예산과·서무과·경리과·건설정보관리과·대금시스템과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서무과장·경리과장·대금시스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정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토목부에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건축부에 건축총괄과·의료시설과·문화시설과·환경시설과·복지시설과·건축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설비부에 열빛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녹색성장과·시책사업과를 두며, 열빛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시책사업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영동대로복합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경전철1과·경전철2과·신교통1과·신교통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⑧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토목2과·토목3과·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⑨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건축공사과·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⑩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시설전기과·차량과·설비계획과·설비공사과·정보통신과·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시설전기과장·차량과장·설비계획과장·설비공사과장·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0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안전부를 둔다. ?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안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4.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7. 물시장 해외진출 및 국내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및 세입 및 체납에 관한 사항
5.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6. 워터나우 시스템 및 통합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12. 지리정보시스템·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74조(과의 설치) ① 삭제 ?
② 경영관리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대외협력과·홍보과·인재육성과·행정운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요금관리부에 요금제도과·재무회계과·계측관리과·전산정보과를 두고,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측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급수부에 계획설계과·배수과·급수운영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⑥ 시설안전부에 누수방지과·시설과·시설관리과·공간정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5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물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6조(수도사업소) ①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제77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운영과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수도박물관을,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
② 정수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행정관리과장 및 수도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수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8조(서울물연구원) ① 서울물연구원에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총무과를 두며,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서울물연구원의 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6. 신종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6. 수도기자재 등의 시험, 자체 품질관리 규격 제정 및 관리연구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79조(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수질분석부에 수질연구과·먹는물분석과·신물질분석과 및 미생물검사과를 두며, 수질연구과장·먹는물분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신물질분석과장·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연구부에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 및 물순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재료연구과장·물순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략연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0조(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81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물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제82조(본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8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를 두고, 총무부장·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 인사·감사·조직·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8. 시민대학 운영 및 각종 공연·축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9.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운영·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유지보수
10.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안내센터 지도·감독·운영 및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5.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안전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
8.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1. 수영장, 주차장, 캠핑장 등 사용·수익허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생물서식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축구장 등 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9. 수상택시 및 도선사업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4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시민활동지원과 및 한강관광사업과를 두고,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 및 문화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활동지원과장·한강관광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운영부에 운영총괄과, 수상기획과·수상안전과 및 환경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
③ 공원부에 공원기획과·생태공원과·녹지관리과·공원사업과를 두고, 공원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태공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시설부에 치수과·시설관리과 및 기전설비과·기반시설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5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및 각 안내센터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한다. ?
②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
제87조(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자원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7. 정보 소외·취약계층 등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클린재정 및 출연기관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제89조(원장) ①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90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진료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6. 원 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1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②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와 같다. ?
제92조(대표)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대표(이하 이 절에서 "대표"라 한다)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대표는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9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이 절에서 "교통방송"이라 한다)에 기획조정실·라디오국·텔레비전국·보도국·기술국 및 미디어정책실을 두고 기획조정실장·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 및 기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디어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각 국장 및 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3.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뉴스 진행과 제작 지원
2. 방송매체 전략 및 방송매체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방송발전전략 수립 및 연차별 편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방송매체별 통합 콘텐츠 운용 및 방송편성 조율에 관한 사항
제94조(부의 명칭 및 분장사무) 각 국에 두는 부의 명칭 및 분장 사무는 교통방송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정원관리) 대표는 방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6조(관장) 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박물관에 경영지원부·학예연구부·한양도성연구소 및 청계천박물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 및 한양도성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청계천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학예연구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2. 조직·인사·예산·회계·재산관리·의회협력·각종 문화행사 업무
4.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시정기록물 등)의 수집, 보존, 활용
1. 한양도성연구소 및 한양도성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청계천박물관의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에 관한 계획 및 운영
3. 청계천 역사문화 및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보존
7. 청계천박물관 전시물해설 자원봉사자(도슨트) 교육 및 관리
8. 청계천박물관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8조 삭제 ?
제99조 삭제 ?
제100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101조(관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2조(하부조직) ① 한성백제박물관에 총무과·전시기획과·교육홍보과·유물과학과 및 백제학연구소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인사·예산·회계·복무·보안·관인관수·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3. 몽촌토성·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 유지 및 운영관리
4.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관련 업무
2. 유물 대여·이관·평가·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제103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0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학예연구부장 및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⑤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 시립북서울미술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4. 시립북서울미술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문화행사 운영
제105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와 시립북서울미술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
제106조(소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0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획과·목동사업과·스포츠마케팅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 ?
②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 운영
6. 사업소 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4.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2. 행사유치, 신규사업 개발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제108조(관장) ① 서울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서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09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6. 사업소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제110조(원장) 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역사편찬원의 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편찬원에 시사편찬과를 두고, 시사편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사편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서울 역사 대중서·학술서 및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발간 사업
제112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계량기검정과 및 도로포장연구센터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재료시험과장 및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및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4조(소장) 서울특별시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5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6.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 사업소 관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3.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일반시도상의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세척업무
2.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지하차도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7조(하부조직) ①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5. 소화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 및 활용 확대 연구
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하수·슬러지(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
제118조(원장) ①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19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9조의2(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공원 CI 적용, 안내간판 기획 및 디자인, 현수막제작
제120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4. 그 밖의 대공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4. 장미원·테마가든·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21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기획과·동물복지1과·동물복지2과 및 종보전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 및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4. 그 밖의 동물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동물복지1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남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하며, 동물복지2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북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한다. ?
④ 동물복지1과장 및 동물복지2과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소관 관리 동물사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2조(소장)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2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공원지원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공원지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2. 조경소재(수목·꽃·잔디 등)의 생산·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보존·연구·보급 및 각종 전시회에 작품 출품,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보호식물 등 희귀식물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7.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1. 도심의 주요녹지대 등 조경소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수종별 가지치기 모형연구 등에 관한 사항
14.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6.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원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24조(소장)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2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녹지관리과 및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6조(소장)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보전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건강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 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9.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10. ISO14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후 관리
1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8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에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2.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0조(원장) ① 서울식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식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식물원에 기획운영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2.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식물원 운영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2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34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5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6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7조(팀의 분장사무 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8조(위원장)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4.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8.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9.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의 감사
10.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과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1. 그 밖에 감사위원회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4.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140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9.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1.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제3766호,2010.09.27> 부칙< 제3784호,2011.1.13.> 부칙< 제3800호,2011.6.2> 부칙< 제3808호,2011.7.28.> 부칙< 제3819호,2011.10.6.> 부칙< 제3831호,2011.12.29.> 부칙< 제3847호,2012.3.15> 부칙< 제3873호,2012.9.28> 부칙< 제3886호,2013.1.10> 부칙< 제3895호,2013.3.28> 부칙< 제3915호,2013.6.20> 부칙< 제3927호,2013.9.12> 부칙< 제3928호,2013.10.4> 부칙< 제3940호,2013.11.14> 부칙< 제3943호,2013.12.12> 부칙< 제3954호,2014.3.13> 부칙< 제3964호,2014.5.14> 부칙< 제3990호,2014.8.18> 부칙< 제3991호,2014.9.25> 부칙< 제4004호,2014.12.30.> 부칙< 제4038호,2015.7.1.> 부칙< 제4048호,2015.8.27.> 부칙< 제4057호,2015.11.12.> 부칙< 제4073호,2016.2.4.> 부칙< 제4101호,2016.6.30.> 부칙< 제4114호,2016.9.29.> 부칙< 제4130호,2017.1.19.> 부칙< 제4146호,2017.3.23.> 부칙< 제4157호,2017.4.6> 부칙< 제4160호,2017.6.1> 부칙< 제4169호,2017.7.13> 부칙< 제4181호,2017.9.21> 부칙< 제4196호,2018.1.18.> 부칙< 제4208호,2018.4.5> 부칙< 제4217호,2018.5.17> 부칙< 제4225호,2018.5.17>(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제3조 중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제4조 중 "대변인·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경영기획실 국장급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을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시설안전부장"을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재난대응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본부"를 "실·본부·국"으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6조제1항제3호 중 "국·본부장"을 "본부·국장"으로, 제16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34조제2항 중 "실·국·본부" 를 "실·본부·국"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본부·국장"으로, 제38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인력운영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