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17.>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0분의 125로 한다.
제4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날부터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단말기(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7.>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① <삭제 2017·9·28>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제목개정 2018.5.17.]
제13조(사무처리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8.5.17.>
제1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군수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등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등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2조(적용시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5.17.>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7.9.28.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5.17.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12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ㆍ추징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