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33조, 제41조, 제42조 및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에 따라 성동구 보건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1. "보건의료"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시설"이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보건의료의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6.>
②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고시한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 각각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16.>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보호 및 그 밖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보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마.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8.5.16.>
제8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5.16.>
② 위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탁위원회는 해산한다. [제목개정 2018.5.16.]
제9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5.16.]
제12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에 따라 대상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②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범위와 대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은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소 및 시설 소속직원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6조(기술자문) 시설은 사업의 계획ㆍ평가ㆍ연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6.>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14.1.7., 2018.5.1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센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4.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 제85조제3항,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