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 및 세출) 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
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서(이하 이 조에서 "업무 상황 설명서"라 한다)를 각 호의 해당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조례 제18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