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22., 2008.04.10.> <개정 2018.5.1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2015.7.1.> <개정 2018.5.10.>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계획과장이 지정하는 자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2.9.)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지구별 채산제)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92.06.15 조례 제237호)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993.11.26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3.2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2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착 < 2015.7.1 조례 제11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