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영월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부터 적
용한다.
부 칙 (199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1, 2000.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
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
하 자
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미 승
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개정 2000.12.29>
1. 2001년 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000.12.2
9>
2.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
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
동차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
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
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0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최초
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
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
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0조 내지 제50조)은 이 조
례 시행이후 최초
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
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 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에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의 구분기준에 불
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 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
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부칙(200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0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4.16>
부칙(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장 제1절의2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
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