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전문개정 2014. 1. 1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기금은 안양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 1. 10>
제13조(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영업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을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융자)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0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8호,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안양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