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제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천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로변에 설치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옹벽ㆍ방음벽, 길이 50미터 이상의 가드레일(시가지 디자인펜스)
4. 고가 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4층 이상인 건축물
나. 한방·산업벨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다.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
라. 월악산 한수면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상 2층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신축
다. 지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외부 재 도색 공사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제천시 건축위원회가 제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 심의 대상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사
2. 제24조의 심의대상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2018.05.1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