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8.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②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2018.05.1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