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 관련 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회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표창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등) ① 보령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2명 이내로 하며, 각 읍·면·동 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14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에 통지
② 아동위원은 역할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아동위원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보령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아동위원 및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급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급식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부모, 교사, 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①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급식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2. 18세 이상인 사람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5.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7.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8.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9. 맞벌이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10.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20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시에서 정리·분석하여 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아동에 맞는 급식방법을 결정한다.
제2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구성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자문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자문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2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기존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