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12호, 1991. 2. 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3호, 199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9호,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