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친화적인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입지)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조성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이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제6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작은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
제12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의 자료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4조(자료이관 등)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동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01호, 201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