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이하"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찌꺼기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찌꺼기가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거사유 발생으로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제6조(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행기간을 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하는 경우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제6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1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2018.05.10.]
제6조의4(평가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대행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심의안건 및 결과[본조 신설 2018.05.10.]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05.1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야간에 구민의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별도의 인력 및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 1에 따라 정화조 청소요금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5.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3항(별표 1의5)의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주에게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② 대행업자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행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5.10.>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7.27.]
제11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0.>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5.10.>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7.27.]
제12조(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27.] <개정 2018.05.10.>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7.27.]
제13조의2(가산금 징수) 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05.10.>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7.27.]
제13조의3(체납처분) 구청장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9.7.27.] <개정 2018.05.10.>
제14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7.2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2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1.11.15,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6.18,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2,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5.10.,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