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2조(회계년도)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0. 차입금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따른다. <개정 2018. 5. 10.>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2018. 5. 10.>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26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