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국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4>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4. 12. 30>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04. 12. 30>
6. "연구개발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밀양 시정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 단, 투자유치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나노융합과 투자유치팀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7. 31, 2015.2.12)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2.30)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조의3(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밀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4. 14]
제4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비 (개정 2004.12.30)
2.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개정 2004.12.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4. 14>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제11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2016. 4. 14)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04.12.30, 2016. 4. 1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12.30.)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1, 2016. 4. 14)
제14조의2(외국인 생활환경개선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투자유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신설 2004.12.30.)
제14조의3(사업타당성 분석용역)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제15조 <삭제 2004.12.30.>
제16조 <삭제 2004.12.30.>
제1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관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개정 2004.1.1., 2016. 4. 14> <단서 신설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설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개정 2016. 4. 14., 2018. 5. 10.>
제19조(이전보조금) ① 관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할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10명을 초과하는 본점 근무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씩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 밀양시 기업유치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14>
③ 위원은 기업유치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과 단체의 임원, 각 분야 전문가, 밀양시의회 의원, 교수, 출향인사들로 구성하고, 기업유치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4. 14>
4.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제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위촉ㆍ해촉)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2.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06.4.28.][제목개정 2018. 5. 10.]
제24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4.28.][제목개정 2018. 5. 10.]
제2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8.]
제26조(안건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4.28.]
제27조(간사) ① 협의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 4. 14>
②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6.4.28.]
제2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장과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개정 2018. 5. 10.>
제2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제3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개정 2016. 4. 14>
제31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비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1조부터 제14조, 제18조부터 제19조에서 정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2. 투자금액이 7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등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로 입주하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 여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관내로 입주하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광사업 관련기업
나.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분양가 또는 부지매입비용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나노융합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관광사업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 5. 10.]
제32조의3(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 세대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세대원은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5. 10.]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18. 5. 10.>
제34조(지원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 4. 14., 2018. 5. 10.>
1.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4.12.30)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5. 10.]
제34조의2(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4조의3(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 4. 14]
제35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ㆍ국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개정 2016. 4. 14., 2018. 5. 10.>
제36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1.1)
부칙<2001.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0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17조에 의거 지원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중"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을"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으로 하고,"외국인투자기업"을"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부칙<2006. 4.2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6조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74호, 2015. 2.1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투자과”를 “나노융합과”로 하고, “투자유치담당주사”를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59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32호 2018.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중 제32조부터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