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②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5.8.>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8.>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①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포항시 축제위원회의 사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삭제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