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2018.5.10.>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는 전산용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5.10.]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4조(주차표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나가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하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
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규약)
4.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단체의 경우 운영책임자 한계 명시)
6. 주차장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반환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결정된 자와의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를 따른다.
제6조(시행세칙) 삭제 <2009.5.25.>
제7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8.5.10.]
부칙< 제341호, 199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2004.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