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2.12.5>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2.12.5>
3."대여"라 함은 시장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2.12.5>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12.12.5>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사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2.12.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12.12.5>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산업관광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6급)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2.1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12.12.5>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12.12.5>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12.12.5>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야여야 한다. <개정 12.12.5>
2. 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2.1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12.5>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신설 12.12.5>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출납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2.12.5>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의 집행) <개정 12.12.5>
①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12.12.5>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2.12.5>
제10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개정 12.12.5>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제10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12.12.5>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ㆍ구입자금의 융자한도는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12.5>
제15조(융자금대여) <개정 12.12.5>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후관리) <개정 12.12.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로 융자 받거나 융자 사업 목적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2.12.5>
제17조(보고 등) <개정 12.12.5>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2.12.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1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2.1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