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3.12.31.>
제2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4조(아동위원의 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3.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정읍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3.12.31.]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도별 아동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3.12.31.]
제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읍면동 아동위원 중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 신설 2013.12.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내용에 따라 아동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5조(그 밖에 위원회 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3.12.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