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04.12.20>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 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선수금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04.12.20, 12.4.18>
제4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4.12.20, 12.4.18>
제5 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015.1.2.조례 제, 1446호 2017.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12.4.18, 개정 15.12.30>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 따른다.<개정 18.5.4.>
제7 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 조 (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04.12.20, 18.5.4.>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12.4.18>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개정 04.12.20>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발부한다.
제9 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8.5.4.>
제11조 (준용) <조 이동 10->11, 18.5.4.>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