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1, 2015. 8. 17, 2018. 5.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5. 2〉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8. 5. 2]
제4조(징수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5. 2]
제5조 삭제 〈2018. 5. 2〉
제6조 삭제 〈2018. 5. 2〉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5. 2] 〈개정 2009. 5. 11, 2018. 5. 2〉
제8조 삭제 〈2018. 5.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2009. 5. 11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7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2 조례 제3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