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같 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토사를 제외한 건축폐재류, 폐목재류, 폐유리류, 폐도기류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가능 자원"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1.4.7.>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동작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0.5.4.]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2002.4.6.]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②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본조신설 2011.4.7.]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1.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배출일 전까지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별표6에서 정한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의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0.10.30, 2009.12.30〉
제9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9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1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9.12.30.>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활용가능자원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4.7.>
제11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2.4.6.>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 수수료에 따르되, 여기에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및 공공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종량제봉투는 가정 및 사업장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3.12.31., 2004.3.5., 2011.4.7., 2015.12.28.>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폐기물과 폐목재류,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을 담는다.
④ 공공용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공공장소 등에 공익을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4.7.]
제15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깔·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1.4.7., 2013.5.31.] <개정 2011.4.7., 2013.5.31.>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다만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의 상업광고를 게재할 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4.7.]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7.12.21.>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00.10.30.>[제목개정 2011.4.7.]
제18조(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대행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가정용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0.9.20., 2000.10.30., 2004.3.5., 2011.4.7., 2015.12.28.>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제목개정 2011.4.7.]
제19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7.>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동주민센터 또는 폐기물처리대행업체로 한다.
제20조(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1.4.7.>
1.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와 납부필증의 진열·판매금지 및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에 대한 이행
7. 판매인은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대행업자 이외의 사람,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1.4.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이행실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7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이 아닌 모조·불법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4.7.]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제20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는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2000.10.30.신설, 2004.3.5.>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1.4.7.>[제목개정 2011.4.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수납등) ① 구청장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폐기물처리대행업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3.5., 2009.12.30., 2011.4.7.,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대행업자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경우 구청장은 징수 금액을 수시분으로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신설2000.9.20., 개정2004.3.5., 2009.12.30., 2011.4.7.>[제목개정 2011.4.7.]
제23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2.28.>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제2조제7호 별표 1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12.3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①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7.30., 2015.12.28.>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에 이를 포함하고, 그 범위내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이외에는 구에서 부담한다.
제26조(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배출신고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거나 폐기물처리대행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4.3.5., 2006.4.28., 2009.12.30.,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징수 금액은 매월 고지ㆍ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환불)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변경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2009.12.30.>[단서삭제 2015.7.30.][본조신설 2000.9.20.] <개정 2015.12.28.>
제27조(가산금 등)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대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2.4.6., 2009.12.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가정용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제29조( ) 삭제 <99.7.15>
제30조(과태료)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1조 <삭제 2015.12.28.>
제32조 <삭제 2015.12.28.>
제33조 <삭제 2015.12.28.>
제34조 <삭제 2015.12.28.>
제35조 <개정2009.12.30.> <삭제 2015.12.28.>
제36조(주민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 매립(소각)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전문개정 2004.3.5.]
제37조 <개정2009.12.30.>[본조신설2000.5.4.] <삭제 2015.12.28.>
제38조 [본조신설 2000.5.4.] <삭제 2015.12.28.>
제39조(주민신고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및 종량제봉투·납부필증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후단신설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0.5.4.]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과오납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17)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1제1항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한 때에는 기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1998.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은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36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