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2016.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 자연휴양림 등(이하 "휴양림 등" 이라 한다)에 조성·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예약금 : 휴양림 등의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 금액을 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총 사용 금액 : 휴양림 등의 사용 기간과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
4. 휴양림 등 :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휴양관 등을 통틀어 말한다),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말한다.<신설 2013. 6. 7>,
5. 충주시민 :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체험료 : 행복숲체험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 8. 7>,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3. 6. 7, 2016. 11. 4>
제4조(사용 시간) 휴양림 등의 사용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자체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휴양림 등 숙박시설 : 입실일 14:30~퇴실일 11:30
2. 행복숲체험원(숙박시설 제외), 치유의 숲 : 09:00~18:00 <신설 2013. 6. 7>,
제5조(사용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등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휴양림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별도의 발매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교육ㆍ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 장소로 사용 :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퍼센트 감면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천원까지 감면
6.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퍼센트 감면
7.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 30퍼센트 감면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 <신설 2014. 1. 10>
9. 충주시민 또는 충주시 명예시민이 이용할 경우 : 20퍼센트 감면 〈 개정 2014. 12. 26, 2015. 12. 4)
10. 충주시와 행복숲체험원 및 치유의 숲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 : 20퍼센트 감면 <신설 2015. 8. 7>
11.「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20퍼센트 감경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숲체험원의 생태학습관(세미나실), 치유의 숲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3. 6. 7>,
1.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 :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숲체험원 프로그램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충주시와 행복숲체험원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 : 전액 감면
3. 시장이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④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용료 감면은 1인 1동(실)에 한하며 감면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자 명의로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의 20퍼센트 내에서 충주시민이 우선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④ 충주시와 행복숲체험원 이용에 관한 교육협력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등 숙박시설의 10퍼센트 내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2.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충주시민이 아닌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환불과 배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제10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1조 삭제 < 2015. 12. 4>
제12조 삭제 < 2015. 12. 4>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등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ㆍ파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휴관일) ① 행복숲체험원(생태숲 시설, 목재문화체험관 등)과 치유의 숲(치유센터)의 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12. 4>, <개정 2016. 11. 4>
3.동절기 : 1월, 2월, 12월(치유의 숲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을 휴관할 때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휴양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휴양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와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하여 정한다.
제16조(세입 세출) ① 휴양림 등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준용)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 280호, 1996.6.1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 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예약된 시설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사용 중일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자연휴양림 사용 요금표 개정 사항은 2013. 9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5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
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4. 12. 26 〉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3호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제8호 중 “충주시민이”를 “충주시민 또는 충주시 명예시민이”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2015. 8. 7 조례 제 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4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의 숲에 관한 특례)
치유의 숲에 대하여 2017년도에 한하여 시범 운영하며 그 기간에는 사용료 징수를 유예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5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