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과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ㆍ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ㆍ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과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과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화ㆍ전보ㆍ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했을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이나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하기 위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때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잔무처리 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1. 1. 1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1. 1. 14>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1. 1. 14>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1. 1.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나머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 개정 2015. 6. 5.>
③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나머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와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ㆍ부상에 따른 휴직은 제외)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때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포함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때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끊어 버린다.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o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 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4. 20>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ㆍ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
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ㆍ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 결혼ㆍ자녀 입양ㆍ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했을 때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 때문에 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 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을 위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본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4호, 5호에 따른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안식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5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신설 2013. 8. 2>,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행사 참석을 위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이나 공휴일) <삭제 2011. 1. 1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1. 1. 14>
제27조(겸직허가) <삭제 2011. 1. 14>
제27조의2(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에 따라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신설 2005. 9. 26]
제27조의3(정치적 행위) 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ㆍ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참가ㆍ원조하는 것
2. 정당ㆍ그 밖의 정치단체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ㆍ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ㆍ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의견을 집회ㆍ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ㆍ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ㆍ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하거나 착용ㆍ착용권유ㆍ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정당ㆍ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본조신설 2005. 9. 26]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와 「중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3. 4 조례 제 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7 조례 제 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9 조례 제 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5 조례 제 5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4. 20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 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6. 30 조례 제 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충주시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훈령제81호, 1997년 11월 7일)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 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0. 31 조례 제 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9 조례 제 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4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식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휴가일수에서 안식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6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