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③기금집행은 기금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개정 2017.03.06.)
④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15.12.3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9)
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과장(개정 2006.12.29, 2008.08.11,2011.10.19, 2015.6.10)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98.10.02,2011.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6.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 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 (1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