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9.01.11., 2004.01.0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999.01.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