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2013.4.9., 2015.3.30.〉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5.3.30.>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신설 2005.4.30.개정 , 2013.4.9.〉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 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1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3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