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4.10.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개정 , 2016.2.19.>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구청장은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4.10.10.>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학교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1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2.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7.>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2014.10.10.,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01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